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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 6년간 모셨다” 청약 당첨된 70대男…서류 보니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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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노부모 부양’ 등록…부정청약 당첨자 13명 적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가짜로 등록한 부정 청약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오른쪽은 노부모를 부양한 것처럼 등재한 허위 주민등록등본. 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오른쪽은 노부모를 부양한 것처럼 등재한 허위 주민등록등본. 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던 70대 남성 A씨는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6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냈다 적발됐다.

 

일반공급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족을 가구원으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들과 세대원 등의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국토부에 통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공급질서 교란 사범 11명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 역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