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압류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8월과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을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경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위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220채에 대한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산동결이 일부 해제됐다. 아파트 명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징보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검찰이 취소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고,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은 2018년 8월 장녀 유모씨에 약 19억원이 확정된 것 이외에는 차남 유모씨에 대해 올해 2월 1심에서 약 92억원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두환(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뒀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