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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석탄발전 절반 폐지…지원법 속도, 고용승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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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절반 폐쇄
국회, ‘석탄화력 폐지 지원법’ 심사 속도
정부안 마련…보조금 지급, 고용승계는 제외

정부가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 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국회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기준)에 대한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국회엔 17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5일 처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22일 첫 심사에 들어갔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2022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2022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전기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현재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기준으로 보면, 당장 올해 경남 삼천포 화력 3·4호기, 경남 하동화력 1호기, 충남 보령화력 5·6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연기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5개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그 용량만 2620MW(메가와트)에 달한다.

 

발전소 폐지 지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다. 발전소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역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2030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만 20기에 달해 폐지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윤곽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개념을 폐지 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했다. 폐지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자동 지정된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발전소 폐지로 실직한 이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고, 새로운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가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 승계 의무화’ 조항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기존 발전소 직원들의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 등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했지만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직 지원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조항들은 필요하나,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