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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 멈춰 세우자 주먹질… ‘면허 취소’ 60대 알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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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며 거세게 저항했으나, 조사 결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 순찰차 앞 ‘갈지자’ 역주행에 덜미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음주운전을 직감한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추격해 A씨를 멈춰 세웠다.

 

◆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서 제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