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첫 장에 ‘최대 손실률’ 같은 핵심 위험을 기재하고, 대출 연체 시 은행이 고객 예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7개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공모펀드 분야에서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다는 응답이 91.6%에 달했으나 위험 설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49.6%에 그쳤다. 이에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 손실 위험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는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역시 복잡한 구조와 약관 및 설명서의 과도한 분량이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편에 나선다. 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핵심 정보를 시각화하고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 위주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은행이 연체 대출금을 회수하려 고객 예금을 빼가는 상계 관행도 바로잡는다.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돼 은행이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은행이 선제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왔다. 당국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전 가입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업무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