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제보자에 포상금 3000만원…치유 휴직 최대 1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앞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자는 치유 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 요건도 마련됐다. 그동안 치유 휴직은 6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최대 1년까지 치유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치유 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 시행일인 5월 11일 이전에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