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항의로 교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학교 측에 반복적으로 민원과 항의를 제기했다. B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를 비롯해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켰느냐”, “왜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냈느냐”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 행사 운영, 교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항의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교감 A씨는 지속적인 대응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전주교육지원청도 해당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민원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태양과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