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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짬짜미 철퇴… “과징금 하한 2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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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재발 않도록 고강도 제재”
모니터링 강화·상시 신고기간 운영

담합에 의한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이 지속하자 정부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 교복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에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술적으로 대리점 한 곳당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주 위원장은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20배 수준으로 높이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위원장 발언은 추후 적발되는 교복 담합 사건에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입찰 담합 규제를 1000만원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