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다만 술 반입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위가 전날(11일)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 만이며, 징계 시효(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맞다고 봤지만, 박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을 몰랐고 술 반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17일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때 연어 요리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회유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징계 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반복 소환도, 형량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