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5∼6월과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 구민이 동물등록을 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로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 대상이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비용 지원
최대 60만원 이내 과태료도 면제
최대 60만원 이내 과태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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