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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남성 옷 벗기고 집단 폭행·가혹 행위 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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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여의도 내 공원으로 불러내 범죄
“범행 수법 등 죄질 무거워”… 法, 징역형 선고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 중 만 18세 A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만 17세 B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과 골절의 신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협동관계로 볼 수 있다”며 “적법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에 머물며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피고인들과 협동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동기,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미 구속 상태인 A군, B군 이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C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C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옷을 벗긴 뒤 집단 구타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C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