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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룬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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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한 대방건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 159곳과 하도급 계약 482건을 체결하며 부당한 유보금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 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 제출 전까지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실제 해당 특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일부 사업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약 당시 책정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유보금 관행을 엄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