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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감사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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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24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가 인지했으며,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감을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후원의 대가성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21그램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