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에 밀실을 설치해 30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62t을 빼돌려 밀수한 수산업자가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업자의 일당에겐 12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6억92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 일당 18명 중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6년 사이의 실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당 전원에 각 1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함께 확정했다. 이들의 추징금 총합은 364억1884만원에 이른다.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사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 수산물 62t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수산물을 싼 값에 빼돌리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냉동탑차를 개조해 적재함에 밀실과 수조를 설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세창고로 운반하던 수산물을 탑차 안의 밀실로 빼돌려 옮긴 뒤 한적한 장소에서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산물을 팔아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배분했다고 한다. 이들 일당은 수산물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가 수입 신고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절취한 대게 등을 신고 없이 그대로 반입해 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수입 행위고, 당사자는 A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