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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대금 10억원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거래대행업자 적발

마약 판매업자의 마약 거래대금을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세탁해준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대표와 마약 전달자 및 투약자 등 마약사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판매·투약)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와 마약 운반책 및 투약자 등 40명을 붙잡아 이 중 마약 운반책 20대 B씨를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의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마약 판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대표들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운반책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 330g과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부분 20대~30대인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일반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비롯한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대표 6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 및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