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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지 촬영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첫 실형

무전기로 관제 교신 감청 시도
각각 징역 2년·부정기형 선고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돌며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해를 넘기며 A군만 소년법 대상(부정기형)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입국 경위와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촬영된 사진을 통해 노출된 기지의 주요 임무와 기체 전개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한국을 오가며 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의 국제공항 3곳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전문 카메라를 동원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심지어 중국제 무전기를 활용,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 감청을 시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15조(일반이적)를 외국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무관용 원칙’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