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12월 경북 김천시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우연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그의 자작극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동안 가게 월세를 내지 못했고, 17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와 절도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로 인해 건물 외에 추가적인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