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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고위 임원,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금융당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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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업무를 다수 주관해 온 NH투자증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업금융(IB)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개인 8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은 고위임원 등 NH투자증권 임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 간 계속해서 공개매수 부문에서 다른 증권사를 압도하는 주관 실적을 유지해 온 바 있다. 지난해에도 MBK파트너스 및 영풍이 연합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을 맡기도 했다. 

 

증선위는 해당 임원과 배우자 등 혐의자들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들이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뒤 공개매수 관련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 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받은 개인 9명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의 행태를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했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 공모관계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