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위가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21일 열린 조재복(26)에 대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조씨는 “때려서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고, 죽일 생각도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조씨는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야 알았다”면서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뒤 피고인 본인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다. 조씨는 이달에만 재판부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당시 54세)씨를 둔기와 손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숨진 장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내다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범행 전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씨와 장모를 감시하고,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변호인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에 조재복과 함께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아내 최모씨는 초기에는 시체유기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보충 수사와 심리∙진술 분석을 통해 최씨가 조재복의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범행에 강요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최씨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