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편에 게시된 포항시의원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장을 사무용 칼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의 작성·게시·서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