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강남서에 배당했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은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이라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았던 강남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청은 사건 재배당 뒤 고발인 조사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재배당 하루 만인 이날 김 사무총장을 불렀다.
김 사무총장은 오후 3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스타벅스가 사용한) 표현은 절대 마케팅에서 이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정 회장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인공지능(AI)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가짜 신문 기사를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에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부터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해 AI로 만들어낸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게시돼 확산하고 있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지역 일간지 중 하나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 20일이라는 기사 발행 날짜가 교묘하게 합성됐다.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도 함께 실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다수의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며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