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 명령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1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기에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장치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서부터 거부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다만 군 명령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방부는 먼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에는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등이 거론된다. 이의제기를 누가 받고, 어떤 절차로 위법성을 판단할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