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로 다친 작업자 중 1명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오던 작업자 A씨가 최근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공장 현장에서는 고압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관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내부의 고온 응축수가 현장으로 그대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긴급히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A씨는 약 한 달간의 투병 끝에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함께 작업하던 또 다른 인부 1명도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 경찰은 공장 측이 작업 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밸브 관리 및 차단 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특히 사망 재해가 발생한 만큼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과 공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숨진 만큼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조만간 현장 책임자와 공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