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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너무 많아 소름끼쳤다”…尹 30년 선고에 울먹인 김계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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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대통령께서 30년 선고 받아서가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후 눈물 보인 이유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제가 운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암약하는 간첩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 소름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준비하며 느낀 안보 현실 탓에 눈물을 보였다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준비하며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던 중 울먹였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의 비위 수사가 두려운지 민생을 지키는 검찰을 해체하고, 군을 조각조각 분쇄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광풍의 끝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 있을지 두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