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구두 보고를 하고 3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