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을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라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존 14.9%(목표치 이탈 허용범위 기준 19.9%)였던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국내 주식)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녔다"고 설명했다.
환 헤지 역시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환 헤지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계속 문제가 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지역에서 5월부터 시범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 응급치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시·도가 지역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나 우선수용병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다.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중증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갈 수 있더라도 결국은 수술을 해야 치료가 끝나니까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암 수술처럼 이미 정해진 것을 하는 역량은 뛰어난데 의료진이 24시간 수술할 수 있게 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해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적정한 수가(酬價·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환자와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대가)도 해결해야 하고, 인력 확보도 해야 하고, (의료진이)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하는 준비 체계도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운영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도 응급실 시설·장비·인력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을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지정기준 개편이 진행중"이라며 "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은 중과실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작업이 하반기 진행되면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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