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친구 아빠차 몰래 몰던 중학생…조수석 여학생 끝내 숨져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새벽 광주 도심서 무면허 운전 중 연석 충돌
조수석 차주 딸 사망…치상→치사 혐의 변경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또래 친구들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중학생이 입건됐다.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A군 운전 차량. 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A군 운전 차량. JTBC 보도화면 캡처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14)군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 “중학생인 딸 친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순찰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시켰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고,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전복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중학교 3학년 5명(남학생 1명·여학생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A군과 뒷좌석에 탄 학생 3명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호기심에 B양 부친 소유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A군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은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A군 혐의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부모 차량이나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경기 광주에서도 10대 중학생이 친구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약 10㎞를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약 6000건 발생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 4860건 중 19세 이하 사고가 1378건으로 28.3%를 차지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