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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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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신변 보호 요청자 사실조회 필요" 주장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기존 의사를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송치되는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 김동환.
검찰 송치되는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 김동환.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차례 표시했었다.

김동환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부산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김동환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동료 기장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겠느냐.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해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범행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