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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전·현직 주지와 건설업자, 공사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행’

사찰 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현직 주지 스님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주지가 공사 수주 편의를 청탁하며 현 주지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사찰 관련 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전북 김제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현 주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사찰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해당 건설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해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를 통해 금산사와 상주사 등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사대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금산사와 전북 군산에 있는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과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논평을 내고 “불교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투명성 부재와 자정 능력 상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종단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통 사찰 예산 집행 내역 공개와 외부 검증 제도 도입, 관련 승려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이권 사업과 관련한 불법 금품수수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