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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10여명 신상 무단 조회…법원 직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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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유튜브 나락보관소 캡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유튜브 나락보관소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중학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신상 공개에 가담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전투토끼’ 등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모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도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달엔 해당 유튜버들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이듬해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