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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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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1심 판단 유지…배상액은 30만원 증액된 830만원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2023년 9월 A씨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원이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