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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경찰공무원 무죄…법원 "별건 수사 증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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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A씨는 2018년 중순 가족 4명이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표 대금 117만원을 B씨가 결제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항공료 대납 관련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문자메시지는 B씨 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환치기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때 검찰 공무원이었던 B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마카오에서 환치기 범죄를 한 것을 의심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영장에 적시된 환치기 혐의와 이 사건 뇌물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도, 즉시 탐색을 멈춘 상태에서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수사 등이 이뤄진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