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첫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