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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타지역 거주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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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첫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