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서 의원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공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8일과 15일 각각 안 의원과 서 의원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7월 1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대구시장)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 피고인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달 1일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또 추 당선인 측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특별히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증 취지가 동일한 증인들이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당선인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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