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진주지원에서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4월20일 해당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로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 입은 경찰관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