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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난동 조합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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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5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진주지원에서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4월20일 해당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로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 입은 경찰관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