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의 일환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를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으로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증·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춘다. 비용 대비 수익을 2028년까지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