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부로 시행되는 공소청법의 예외 규정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기가 있는 검사의 검사직 승계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는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임기 2년)과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밖에 없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 김 부장이 유일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의 임기는 2027년 5월18일까지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로 김 부장은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법에 의해 형성된 감찰부장의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감찰조직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