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해제돼 접경지역 발전 촉진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선으로,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6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완화·해제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약 7900㎢)의 9 안팎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초래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