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효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대표경력을 사용한 여론조사 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울산 3개 투표소(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남구 옥동 제4투표소,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 이중 2곳에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점을 중대한 하자로 지적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득표율 차이도 언급됐다. 김 전 후보는 상대 후보였던 조용식 당선인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각각 48.3%, 34.3%의 지지를 얻은 반면, 김 전 후보는 각각 27.1%, 41.6%의 지지를 얻었다며 "두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이라는 대표경력을 사용한 점, 선거공보물과 공약자료 표지에 숫자 '1'을 크게 표시한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유권자에게 특정 전직 교육감 후광을 강조하는 효과를 줘 여론조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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