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하청노조가 원청인 포스코와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유지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심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민주노총 금속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분리 신청은 기각된다.
포스코는 즉각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심 역시 초심 판단을 유지해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다시금 확인됐다.
중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하청 노조가 총 3개 교섭단위(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분리해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도 유지했다. 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초심의 인용 결정이 유지됐다. 이화여대의료원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해 달라고 한 신청 사건도 인용 유지 판단이 내려졌다.
중노위가 줄줄이 초심 유지 판단을 내린 이 날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째다. 앞서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해 현재까지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주요 흐름으로 분석된다.
원청 기업이나 노조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의 노란봉투법 첫 재심(중흥건설·중흥토건)은 이달 4일 이뤄져 이를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행정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