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 중독을 막기 위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회 사용을 막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주요국의 SNS 규제 현황을 정리한 보도에서 “호주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유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금지 추진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 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됐으며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앞서 캐나다 정부도 10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올여름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아동 SNS 금지 규정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유럽 외 국가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쪽의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청소년 등 반대하는 쪽의 누리꾼들은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및 보호장치 강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5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14세 미만에 대한 SNS 가입을 금지하거나 16세 미만에는 일별 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