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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봉권 띠지분실'·'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들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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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에게 전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소속이던 최재현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런 최 검사의 행동이 검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검사는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기말시험 마지막 수업인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에서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을 학생들에게 제시했고, 일부가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업은 로스쿨 2학년 과정으로 현직 검사가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하는 수업이다. 선택과목이지만 25개 로스쿨 학생의 60%가 수강하며, 성적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무부는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을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