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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봉쇄 시위에 군 연습용 수류탄 두고 간 20대 남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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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반출한 연습용 수류탄
4월 전역한 20대 남성…총포화약법 위반 여부 검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군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수류탄을 두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군을 제대하면서 연습용 수류탄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가 막혀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가 막혀 있다. 뉴스1

경찰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날 정오쯤 현장 관리를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짐 안에서 해당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7일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이를 들고 ‘수류탄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오후 6시40분쯤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았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됐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용 수류탄 습득·소지가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군 허락 없이 연습용 수류탄을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군형법은 총포·탄약·폭발물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해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 교수는 “예비군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총포화약법위반과 군형법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