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동등하게 설정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GVP' 계약을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 "구글에 매출 6% 과징금 부과해야…집단분쟁 조정도 추진"
경실련 등과 함께 2024년 구글 미국 본사와 싱가포르 법인, 구글코리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법률사무소 문화 변호사)은 "구글이 GVP 계약은 게임 생태계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긴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이 부분을 짚어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산정한 1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은 결국은 독점 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비용을 감내해야 했던 게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중 한국소비자원에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환원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제재 대상에 빠진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GVP를 체결한 국내 게임사까지 제재 대상에 넣지 않은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그간 구글·애플의 앱 수수료 때문에 많은 기업이 PC 결제나 웹 기반 외부 거래망을 도입해왔는데,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다면 이런 추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내 게임사 제재 제외엔 엇갈린 평가…원스토어 "공정 경쟁 기대"
반면 국내 중소 게임사를 대표해 구글·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냈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외국변호사는 구글과 GVP를 체결한 국내 게임업체가 제재 대상에서 빠진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과 담합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일찍이 구글의 이런 행태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제서야 조사와 제재에 착수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지연된 정의"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게임사 넥써쓰[205500]에 인수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는 구글이 펼친 앱 마켓 독점 전략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개시를 존중하며, 앱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글은 2023년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지만, 업계에서는 그 이후에도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상대로 부당한 조치를 단행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글과 애플이 빨리 앱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한국 시장에는 12월이 돼서야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조기에 단행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현재 별다른 입장이 없는 애플도 조속히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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