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최대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그동안 이용 자격 조건이었던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경과’ 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 제한을 없앤 건 사실상 업계 최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 4월28일부터 차량 대여 조건 중 하나였던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경과 조건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차량 크기나 보험료율 등의 별도 제약은 추가되지 않는다. 만 21세 이상이면서 국내 운전면허,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쏘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차량 공유·렌터카 업계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차량을 대여해줬다. 면허 취득 직후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없어도 관행처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실제 운전 능력과 무관한 형식적 제한’이라는 불만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이에 쏘카는 조건 삭제에 앞서 초보 운전자의 차량 공유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한 ‘운전교육용 차량’을 도입해 운전 경험 2년 이상의 이용자가 예약하면 면허 취득 1년 미만 회원도 동승 운전자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는 실내운전연습장 ‘고수의 운전면허’와 협업을 통해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면허 취득 1년 미만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다만 쏘카는 이번 조치를 일종의 시범 단계로 보고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방침이다. 쏘카 관계자는 “단순히 면허 취득 기간으로 운전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편익과 변화하는 수요 트렌드 등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실제 이용률과 사고율 등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