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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초고속 충전요금, 8월 1일부터 오른다…200kW 이상 3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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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은 인하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초고속 충전기 요금은 오르는 반면, 아파트와 주택가 등에 주로 설치된 완속(저속) 충전기 요금은 내려 충전 속도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충전기 출력별 5개 구간으로 요금 세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로밍서비스 협약을 맺은 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요금이 출력 100kW 미만 1kWh당 324.4원, 100kW 이상 347.2원 등 두 구간으로만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요금 구간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총 5개로 세분화된다.

 

△30kW 미만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48.4원 △200kW 이상 393.1원(이상 1kWh당)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 완속 9.1% 인하…초고속은 13.2% 인상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완속(저속) 충전기의 이용 비용이 낮아진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44만9530대)의 요금은 기존보다 9.1%에 해당하는 29.4원 인하된다.

 

반면 이동 중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출력을 사용하는 초고속 충전 이용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는 출력 200kW 이상 초고속 충전기(1만1654대)는 요금이 기존보다 13.2%에 해당하는 45.9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요금 단가를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 계절·시간대별 연동 요금제 추가 도입 예고

 

정부는 이번 출력별 세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에 맞춘 유연한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 공급 단가가 달라지는 전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이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전력망 부하 관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시간에 많은 전력을 끌어 쓰는 초고속 충전은 피크 시간대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는 만큼, 상위 2.3% 고출력 충전 요금을 올려 전력 쏠림을 제어하고, 공동주택에 집중 보급된 완속 충전 요금은 내려 대다수 이용자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고된 계절·시간대별 연동제 역시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반응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