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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상인가요” 세입자…“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 집주인 문자 논란

누리꾼들 ‘임대인에게 허락 받고 에어컨 켜나… 말도 안 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의 생성형 AI(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의 생성형 AI(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에어컨을 가동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회 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쓴 세입자 A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고 적었다.

 

문자 내용에서 집주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안내했다. 또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장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다. 이어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간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계약한 부동산에 알려라. 에어컨을 내가 튼다는데 무슨 소리냐”,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도 된다”, “임대인이 뭐라고. 에어컨도 허락받고 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없다. 위법 시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에 에어컨 장시간 가동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