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로 20주년을 맞았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 중앙정부 권한 5321건을 이양받았고, 세종특별시 및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분권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20년간 인구가 56만명에서 69만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1389만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내 총생산도 8조7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논란과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가 그 대표적 사례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이 제도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됐다. 애초 외국인이 5억원(미화 50만달러) 이상 휴양 체류 시설을 사면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출발했다.
도내 외국인 투자 건수와 금액은 2010년 3건, 30억원이었다가 2014년까지 558건, 4061억원까지 치솟았다.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얻은 제주 거주 외국인은 중국인 1750명 등 1826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영주권을 얻은 뒤 부동산을 비싸게 되파는 ‘먹튀’ 논란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투자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특별자치도로서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받는 등 자율성 강화와 고도의 자치권 실현도 과제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체계의 복잡성, 입법 공백, 입법과정 장기화 등 여러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양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제주 계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자치 재정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성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와 지역 주도 자생력을 강화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면서 2023년 6월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조 개정’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치한 채 출범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10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는 상황이 출범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을 결정하고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위성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 협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기초단체 설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민선 8기와 달리 신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