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병원은 최근 도수치료실을 이달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포함되면서 기준이 까다롭고 수가가 낮아 운영 여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1일 병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축소화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병원들은 물리치료사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규모 실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회당 4만3850원으로, 환자부담률은 95%다.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절 구축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그간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아예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이날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의 인력 감축으로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실장이 매일 방으로 불러 ‘이제 어찌할 거냐’라며 압박을 가한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 및 삭감 161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98건 등이 조사됐다.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재활치료 등을 선행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부 병원은 급여화된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권유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 제한은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다. 실손보험 자료를 보면 연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