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이달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각각 이달 29일과 28일이다. 특검법은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을 우선해 처리하도록 하는 ‘6·3·3’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직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김씨는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이어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선고 대신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법원조직법은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나,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번 상고심 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고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은 지난달 26일 1심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항소한 김씨 측은 1심 선고 전인 5월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구매대행으로 받았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며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형사 소추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합의기일 열흘 전까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합의기일은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합의기일에선 쟁점을 심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한 것이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의도적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지다. 원심 재판부는 전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수사받으며 국무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흠집 내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전 총리의 일관성 없는 일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맞섰다.

